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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32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 1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경우 무료(안 별표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 전화 : 02-450-7422, FAX : 02-447-7950, E-mail :seabir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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