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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14
조회수
42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7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 봉안시설인 광진구「추모의 집」이용대상자의 제한완화로 사용자의 범위와 감면대상자를 확대 등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여 「추모의집」이용 활성화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서식 일원화(안 제5조)
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 신 설 :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다. 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증대(안 제8조)
○ 현행 납골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
라. 사용료 구세입 처리규정 마련(안 제13조)
마.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 (안 제14조)
○ 신설 :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바. 사용료등 감면시 문구변경(안 제14조)
사.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사용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 등)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아. 일부 미비사항 보완(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제3별관 3층, 전화 : 02-450-7459, FAX : 02-3425-1757, E-mail : kkdh1013@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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