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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08
조회수
47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7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연령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44, FAX: 02-3425-1724, E-mail: yey21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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