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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08
조회수
47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7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령인구, 상가지역 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장의 위촉연령 제한폐지, 위촉 대상의 확대하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규정 삭제 및 반장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해, 통장 위촉 연령 제한 규정 폐지
나. 위촉 대상을 상가지역 통‧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거주자 및 사업장 운영하는 자로 위촉대상을 확대
다. 반장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일하지 않는 반장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
라. 현실에 맞지 않는 명예반장 규정의 삭제
마.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44, FAX: 02-3425-1724, E-mail: yey21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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