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치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자치행정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37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6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의 목적 및 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안 제1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된 기관과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