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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유경옥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38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6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3조)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
나. 응급처치 교육 대상(안 제5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 관내 초․중․고등학생
◦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6조)
◦ 설치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
◦ 설치권장 대상 :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라. 장비의 관리에 대한 지도(안 제7조)
◦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시설에서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장 / 전화 02-450-1955, 팩스 02-3425-1738,
e-mail : kimmyungm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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