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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 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안미경
등록일
2017-06-09
조회수
42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5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전반적으로 규정된 관련사항을 폐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536, FAX 02)3425-1765
E-mail : bbijimee@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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