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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안미경
등록일
2017-06-09
조회수
42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56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구정 현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은 조례에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규정을 정비 및 신설(안 제3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안 제3조)
다.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 등(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536, FAX 02)3425-1765
E-mail : bbijimee@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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