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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17-05-17
조회수
42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4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구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구세 체납액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450-7372, FAX 447-7950, E-mail : donm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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