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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17-05-17
조회수
42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4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 (안 제3조)
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450-7372, FAX 447-7950, E-mail : donm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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