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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37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 38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장학금의 환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 장학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학혜택의 중복지원 방지
나. 새마을장학생 선정 절차의 간소화 및 현행화
다. 장학생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을 학교로 지급하도록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여 장학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라. 장학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학금 허위 신청 또는 중복 수령 시 장학금 환수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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