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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박두리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42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3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목적(안 제1조)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지원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바.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6, FAX 02)3425-1765
E-mail : poohdawn@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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