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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6-10-18
조회수
44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8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청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등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공공청사기획단』을 신설,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청사기획단』신설 (안 제3조제2항)
1) 기 구 : 1단 2팀 - 부구청장 직속
2) 인 력 : 9명 내외 (5급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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