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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42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80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16. 9. 1.자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관련 적용 법률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다. 위원위촉에서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개선 등(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부동산정보과장, 전화: 450-7766, FAX: 2201-1041, E-mail: sungn13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알림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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