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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박은복
등록일
2015-11-30
조회수
48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9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년도 체납’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제원칙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8조[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개정 반영,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급대상을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서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로 개정
❍ 제3조제1호, 제3호 중 “부과하게 한”을 “부과한”으로,
제3호 중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제4호와 제5호를 연계조항에 따라 제5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조문 순서 개정
❍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개정하여 지급한도 대상 확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제3호 서식 부과자(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세무2과, 전화: 02-450-7432, FAX: 02-3425-1736,
E-mail : eunbork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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