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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안주연
등록일
2015-10-14
조회수
4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8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구매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조례로 구체적인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의무 범위 등 삭제(안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전화 : 450-7800, FAX : 3425-1713, E-mail : judojm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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