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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김효선
등록일
2014-11-04
조회수
50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8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하여 규제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고의가 있는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및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기준을 강화하여 구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지원(안 제2조, 제7조)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안 제5조)
다.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안 제6조 및 별표1)
라.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차단 및 중립적 위치에서의 공익추구 자세 강화(안 제6조)
마. 금품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업무처리시 징계강화(별표3)
바.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징계기준 강화(별표3)
사.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0-1470,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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