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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최건
등록일
2014-03-27
조회수
75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이하 변경된 조례명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으로 사용)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
○ 최근,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대한 활동 근거를 규정
○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 실시

2. 주요내용 : 붙임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안전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905, FAX 450-1689, E-mail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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