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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이학렬
등록일
2013-09-24
조회수
82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을 상황별로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 규정의 정비
- 각각의 상황별로 감면의 내용을 구체화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소상공인 감면 규정을 신설
- 「도로법」 제42조 제5호에 의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0% 감면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산정시 적용 요율 개정
- 현행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인하
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9조의2 및 별표 2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시도와 구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을 신설
마. 조문의 띄어쓰기를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맞춤법’으로 통일
- 제1조제1항제1호가목 제1조∨제1항∨제1호∨가목
- 1천원 1천∨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전화 : 450-7814, FAX : 450-1696, E-mail : windykid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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