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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19
조회수
85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 - 97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자격 범위 확대


     등 내용 정비를 통해 현행 자치법규 운영의 적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봉안시설 사용자 자격범위 확대(제8조)


- 광진구민 ⇒ 광진구민, 배우자, 직계존비속


- 관내 분묘 광진구민이 안치신청 ⇒ 관내, 관외 분묘 광진구민이


                                                              안치신청 가능


○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1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거 및 개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거 및 개장


 


○ 자치법규 조문 내용의 통일성 확보(제13조의 별표2)


- ‘영구사용’ 단어 삭제: 자치법규 내용(제6조)과 상충


(단위: 원)






























기 존


개 정 후


구분


대 상


사용료


대 상


사용료


연장


 


(5년)


일반주민(영구사용)


70,000


일반주민


7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5,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5,00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영구사용)


3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00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사회복지과장, 전화:02-450-7567, FAX: 02-450-1691,


 E-mail: llasdfll@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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