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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0
조회수
904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2-8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장학위원회 및 장학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장학생의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관련 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함.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규정과 감사, 명예위원,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 하고, 간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장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


다. 기금의 회계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코자 함


라.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선발절차를 구체화하여 장학금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450-7167, FAX : 450-1782,


E-mail : poetmast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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