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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유한주
등록일
2012-09-20
조회수
80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 - 8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법률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등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근거법률명의 개정 반영


나.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등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02-450-7166, FAX: 02-450-1782, E-mail : izez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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