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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입법예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혜원
등록일
2012-06-12
조회수
68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2 -5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6월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저소득층 아동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에 대한 제반근거를 마련하여, 광진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개념 명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대상 및 진료범위 명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사업 참여 치과의원 관리 ․ 감독 (안 제14조)


마. 부칙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기간(2014. 12. 31.까지)으로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보건의료과장. 전화 : 02-450-1576,1946, fax 02-450-1692,


e-mail : diran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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