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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안미경
등록일
2011-12-05
조회수
72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8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의 내용을 그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을 조문의 내용별로 구분 편성하고 5개의 장(章)으로 구성


- 현행 규칙은 조문의 내용에 관계없이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여 구성


 


나. 목적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등으로 변경(안 제1조)


 


다.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라. 감사의 종류를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부분감사”는“특감사”로,“기강감사”는“복무감사”로 하고,“재무감사”와“성과 감사”를 추가함(안 제4조)


마.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중복감사 금지”에 예외 적인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의 각 호)


 


바. 외부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사항(업무)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사. 일상감사의 대상, 절차 등을 신설함(안제 18조)


아. 현행 규칙에서 4개 조문에 걸쳐 있던 처분의 종류를 근거법령과 일치되게 변경하고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처분 추가(안 제21조)


 


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차. 근거법령 등에서 새로 도입한 재심의신청 제도의 신청방법과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


 


카. 법령에 근거하여,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전 보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9조)


 


타. 감사담당자에 근무평정 및 희망전보 등 우대 규정 보완(안 제30조)


 


파. 별지서식을 근거법령 및 개정 규칙에 맞도록 변경(안 별지서식)


 


하.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광진구 자양로 117 제3별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450-7061, FAX : 02)450-1676, E-mail : kujh4545@gwangjin.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http://gwangjin.eminwo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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