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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박정미
등록일
2011-08-25
조회수
77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 6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8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광진구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보화사업 검토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절차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 정보화 사업의 발주 절차


. 사업수행의 관리 및 검수 절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디지털정보과장, 전화 : 450-7213, FAX 450-1690, E-mail : jmpark223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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