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스마트정보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스마트정보담당관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7-25
조회수
70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55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 7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서별 특화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 구축 시


    정보화 부서와 사전 협의 조항 신설


.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 조항 신설


.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 조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디지털정보과장, 전화 : 450-7224, FAX : 450-1690, E-mail : skkim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