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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이승완
등록일
2011-02-22
조회수
114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2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현행 조례상의 불일치 조정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일부 변경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현행 조례 제명상의 ‘지원’과는 불일 치하므로「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


 


.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및 구민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과정 수료자 대우 규정 신설


-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구청장이 학습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및 표창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 4)


 


. 평생학습관 “설치” 추가


-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를「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신축적인 정책추진 근거 마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450-7536, FAX 450-1782, E-mail : 201032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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