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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0-07-08
조회수
77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0 - 56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7월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이었던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및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임기관을 구청장으로 하는 업무를 보건소장으로 재위임(별표 조항 신설)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사무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신설(별표 제15호 “하”항)


나.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신설(별표 제20호)


1)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3)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4)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5)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6)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7)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8) 해산신고에관한 사무


9)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2)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보건의료과장, 전화:450-1941, FAX:450-1173, E-mail : doksan0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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