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재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재무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김애덕
등록일
2009-11-09
조회수
84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2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관공서의 각종 수수료 신용카드결제 도입에 대한 시민제안 및 요구 증가 및 수입증지 수수료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추가 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7362, FAX :02-450-1682


E-mail : kima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