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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8
조회수
72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87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제4장 제24조 및 부칙)


○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지침과 계획을 매 년도 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제7조, 제9조)


○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 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운 영토록 함(제13조, 제14조)


○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시정 명 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21조)


○ 평가 결과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24조)


 


3. 입법예고기간 : 2009. 8. 27 ~ 9.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 450-7623, 팩스 450-1684, E-mail : kisymo8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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