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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정우철
등록일
2009-08-20
조회수
88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 7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노점 등 점용산정요율을 적용하고, 무분별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설치 난립을 막기 위해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일부 변경 적용


  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제한규정 추가


  3. 입법예고기간 :: 2009. 8.20 ~ 9.10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제출처 : 광진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장 전화 450-7830 ~5,


                       FAX 450-1696  E-mail jwc5911@gwangjin.go.kr)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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