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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4
조회수
94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838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불법처리 예방과 관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고, 2007.4.11일 전부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의 근거조항과『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화


○ 소형 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36개 품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02) 450-1375, FAX:(02) 450-1684, E-mail : jungis777@gwangjin.go.kr)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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