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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이선자
등록일
2008-12-01
조회수
74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7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12. 1 ~ 12. 22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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