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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박선애
등록일
2008-05-06
조회수
72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08. 5. 7 - 5. 27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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