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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14
조회수
76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08. 3. 13 - 2008. 4. 4


 


첨부화일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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