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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수경
전화번호
02-450-7118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40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4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4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보건·의료의 통합적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SOS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욕구의 다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등 재난의 다양화,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전 전략수립 및 유사시 컨트롤타워 기능의

보완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

     □ 정원의 총수 : 1,3731,38916명 증

    ○ 집행기관의 정원 : 1,3501,366(16)

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3)

     1) 총 계 : 1,3731,389

     2) 일반직 계 : 1,3671,381

      □ 6급 이하 소계 : 1,2951,309

     3) 별정직 계 : 5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총무과장, 450-7118, FAX:2201-1988,

E-mail:su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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