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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배희진
전화번호
02-450-7538
등록일
2020-04-22
조회수
39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404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양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양한강도서관의 소재지 규정 신설(안 제2)

. 자양한강도서관의 휴관일 규정 신설(안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450-7538, FAX: 3425-1765, E-mail: 201505210@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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