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총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총무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6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2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58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2025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선8기 핵심전략인 문화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문화교육국 신설(안 제3)

. 행정업무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재무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안 제4)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학습제도 구축으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실현하고자 평생교육과신설(안 제6)

. 주거주택 정책개발 및 전달체계의 효율적 마련을 위하여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명칭 변경(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총무과 450-7116, FAX: 411-1704, E-mail : yujin052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