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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김영은
전화번호
02-450-7927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 (안 제4조제1항 개정)

- 위원수 : 20~ 405~ 10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 (안 제4조제5항 신설)

. 위원 임기 규정 삭제 (안 제5조 삭제)

. 위원회 심의시 사안별 위원 구성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삭제)

. 위원 해촉 규정 삭제 (안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927 FAX: 3425-1704, E-mail : young79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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