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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7352
등록일
2023-11-23
조회수
5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7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1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사항(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을 반영하고,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개회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심사의 전문성 향상

 

 

2. 주요내용

. 제안서평가위원회 약칭규정 변경(안 제1, 안 제3조 개정)

. 평가위원 구성원 자격 및 위촉 조건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개정)

. 위원회의 개회 조건 변경(안 제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450-7352 FAX: 3425-1725, E-mail : kutoga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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