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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진선용
전화번호
02-450-7297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4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8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건제출대상의 명확화(안 제4조제1)

- 조례 제2조제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

.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제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7, FAX: 02-411-1721, E-mail: jinsy7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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