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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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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진선용
전화번호
02-450-7297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4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단일화(안 제3조제1)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3조제4)

.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 수정(안 제5조제2)

. 회의 개최의 통보 관련 예외 단서 신설(안 제5조제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7, FAX: 02-411-1721, E-mail: jinsy7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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