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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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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조성호
전화번호
02-450-7152
등록일
2023-10-12
조회수
5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1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2023. 5. 11.) 사항 및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용 조례 및 조항 수정(안 제1, 2, 5, 8, 10~13, 15, 17~21)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징수 규정 삭제(안 제3, 8, 10, 12, 15, 16, 21)

.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안 제11, 20)

.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삭제(기존 조례 제18, 19)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2, FAX: 411-1712, E-mail : csh516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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