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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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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조성호
전화번호
02-450-7152
등록일
2023-10-12
조회수
5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1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및 자치회관주민자치협의회 부분을 본 조례에 통합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2023. 5. 11.)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 인용법령 및 조항 수정(안 제1, 11, 13)

.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에 자치회관 조문 추가(안 제1~3)

. 위원의 정원 축소(안 제6)

. 위원 사전교육 조항 삭제(안 제8)

. 간사 자격 정비 및 지원근거 삭제(안 제16)

. 주민자치회 회의 간소화(안 제14, 18)

.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안 제15, 19, 20)

. 사무실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안 제23)

.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31)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2~42)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및 징수 규정 삭제(안 제34, 3538, 39, 42)

. 운영세칙 공개 의무화(안 제4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2, FAX: 411-1712, E-mail : csh516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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