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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김진미
전화번호
02-450-7163
등록일
2023-10-06
조회수
4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9조)

    1)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한 위원 위촉 사항 개정

    2) 위원 임기 관련 규정 삭제

    3) 회의 개최 및 운영 사항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 450-7163, FAX: 411-1716,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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