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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신유진
전화번호
02-450-7167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4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자치구-교육(지원)청 협력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자치구 협력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행)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

  라.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

  마. 미래교육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450-7167, FAX: 411-1716, E-mail : youjin10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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