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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이상준
전화번호
02-450-7516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4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일자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812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

     -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1231일까지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02-450-7516, FAX:02-411-1733, E-mail: ltic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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