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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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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현희
전화번호
02-450-7262
등록일
2023-09-15
조회수
4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용어 순화를 위한 문장 및 용어 정비(안 제2, 3, 9, 11)

.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추진과 그에 따른 강의, 교통, 대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원(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2, FAX: 02-411-1721, E-mail: gusgm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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