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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함동현
전화번호
02-450-7799
등록일
2023-09-13
조회수
5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3. 25.)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4)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5~6)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7~11)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2~19)

  마.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제20~21)

  바. 녹색생활 운동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등(안 제22~26)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입법예고 상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450-7799, FAX: 411-1744, E-mail : hamdd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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