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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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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길진표
전화번호
02-450-1621
등록일
2023-07-21
조회수
5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2023. 3. 28. 개정되어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인용 조문의 정비 (안 제4)

. 별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보건의료과장, 450-1621, Fax: 411-1774, E-mail: simisos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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